글을 쓸 기력이 그리 남아 있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간략히 정리할 겸 적어봅니다. 오늘의 글을 적게된 발단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온 기사 하나였습니다.

 

news.v.daum.net/v/20210507203254542

 

출판계 '전자책 대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news.v.daum.net

 

사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입니다. 지난 금요일, 출협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생 소송'을 냈다고 밝혔답니다. 출협의 이런 행동은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와 각 공공도서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림파일의 팩스 수신 날짜를 보니 2월 4일이네요,

 

theqoo.net/square/1835942942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도서관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서비스 중단 촉구함 - 스퀘어 카테고리

이하 한국도서관협회 공지사항 http://www.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918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1년 2월 4일(목) 팩스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공문

theqoo.net

여성시대에도 해당 글이 올라왔는데, 원 출처는 위의 링크, 더쿠로 명시되어 있길래, 원출처를 들고 왔습니다.

 

링크 안가고 읽고 싶은 분을 위해, 원문을 타자로 쳐뒀으니 아래의 접은 글을 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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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촉구

1. 한국도서관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일수가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계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돕고 도서관 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이전에도 각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에서 전자책 도서관 대출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도서관 심지어 일반 대기업까지 전자책 대출서비스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도서관계의 이같은 서비스들은 그것이 비록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유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전자출판물 등을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즉, 관내 열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도서관 이용방법입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열람행위는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의 제 136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권리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위법행위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다보니 많은 도서관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건대 귀 협회에서 회원사 모두에게 이에 대한 계도와 함께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의 즉각 중단을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문제가 되는 도서관에 대해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내역을 제출받아 저희에게 반드시 통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황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는 법원 등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료 폐기, 은폐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회원사들에게 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이에 대한 빠른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작권법 31조은 도서관의 복제전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 유선랜을 이용한 PC 접속을 제외하고,와이파이 등의 온라인송수신이 이뤄지는 모바일 접속, 도서관관외에서의 접속은 모두 저작권법 31조 위반이다.

 

그리고 이 뒤에 관련 공문이 하나 더 공공도서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한 내용만 기억하는데, 전자책 제목, 출판사, 각 전자도서의 대출 건 수인가, 하여간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문 도착 직후 각급 공공도서관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는 2월 10일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냅니다. 두 번째로 날아온 공문에 대한 언급도 중간에 있습니다.

 

www.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9200

 

한국도서관협회 - Korean Library Association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촉구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월 1일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전자책 온라인

www.kla.kr

PC에서는 가독성이 최악이라 해당 내용도 긁어 붙여둡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돈 좀 들였으면 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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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촉구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월 1일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개관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책은 휴관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 한 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자,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처럼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도서관의 저작물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문화시설로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도서관 이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서비스는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나 유럽의 출판계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사뭇 달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할 현 시점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런 돌발 행위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원사도 아닌 일선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와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해서 관계자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돌발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근거 없는 위협과 도발이 지속된다면 도서관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2. 10.

한국도서관협회

 

길죠.

다른 부분은 빼고,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협의 주장에 대한 도협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작권법 31조에서 관외 송출을 금지하는 자료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 한 자료'에 대한 것이며, 전자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전자책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법도 함께 살펴봅시다. 접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접어둡니다.

 

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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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출협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31조 5항입니다. 도협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건, 31조 5항의 내용이 2항과 3항에 근거하는 내용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 법령들이 생긴게 2009년 입니다. 전자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전자책이 도서관에서 서비스 되기 시작한 건 2008년 즈음. 초근에 들은 모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전자책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A to Z, 발표자료)

1994 하이텔 전자책
1998 (많은 전자책 서비스)
1999 북토피아
2000 북토피아+와이즈북
2005 교보문고 제노마드
2006 Yes24
2007 조아라
2009 리디북스, 북큐브
2010 북토피아 사태. (대기업 서비스 런칭 러시)
2012 신세계
2013 교보문고 sam, 카카오페이지
2014 신세계, KT 올레, 조선일보 텍스토어 서비스 종료

 

 

저작권법 31조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9년에는 아직 전자책이 허우적(..)거릴 때였지요. 실제, 31조가 언제 추가되었나 확인하니,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때입니다. 그 뒤에는 소소한 단어 조정 외에는 크게 바귄 것이 없고요. 즉, 3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 자료는 전자책을 상정하고 표현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책 관련 법령은 지금도 매우 미비하니, 법안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크죠.

 

따라서 아래 기사에서 말하는 팩트체크도 고개를 갸웃하며 보게됩니다.

 

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7

 

[팩트체크]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 뉴스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으로 도서관의 휴관일수가 늘어나며, 전자책 대출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일반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대출하는 것

www.newstof.com

 

외국의 도서관들에서 전자책 관외 서비스를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걸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출협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작년 말에 발표된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B2B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해외 사례를 여럿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사례가 많고 미국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일본도 있었지..?

 

여기저기 보도자료나, 강의 들으러 다니면서 들은 출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책은 종이책과는 다르다.

2.전자도서관 계약은 도서관과 유통업체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도서관이 전자책을 영구 소장하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다.

3.가장 이상적인 전자도서관 B2B 계약은 라이센스형이나 구독형이다.

-라이센스형: 도서 대출 횟수를 구매함. 예를 들어 특정 도서를 50회 대출하도록 계약하면, 50회 대출이 끝나는 상황에서 재 구매해야함.

-구독형: 밀리의 서재나 교보, 예스24에서와 같이 소장하지 않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건. 이 경우 이용자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3을 주장하는 건, 한 번 판매하면 그 이상 수익(혹은 저작권료)을 얻지 못하는 영구소장형과는 달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때는 가격이 다릅니다. 개인구매(B2C) 전자도서는 보통 종이책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전자도서관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입 단위도 다릅니다. 공공도서관은 보통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기 마련인가 본데, 이쪽은 정확하게 들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copy로 부르는 복본 구입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은 한 권만도 구입할 수 있지만 전자도서관 구축시, 전자책 구매는 출판사에서 정한대로 최소 구매 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출판사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게, 대형 출판사는 다섯 권(5copy)를 요구하기도 하고, 두 권(2copy)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 출판사는 한 권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 책을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대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야 말로 저작권법 위반이죠. 한 권 구입하여 전자도서관에 들어오면, 이용자가 대출하고 반납하는 건 일반 도서관의 종이책과 같이 돌아갑니다. 대출중인 도서는 반납될 때까지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연체가 없이, 반납 기일이 되면 바로 시스템으로 처리되지요.

정리하면,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은 아닌데, 전자책에 대해서만 저작권법 31조를 들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나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종이책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지정되지만, 전자책은 아니고. 전자책은 구입한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의 여러 물리적 매체 문제가 있으니 더 복잡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도서를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하하하;

 

 

쟈아.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몇몇 부분을 더 이야기 해 봅니다.

1. 외부의 시각에서, 공공도서관이 종이책을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건 법적으로도 규정된 책무이기는 하나,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도서도 그렇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더군요.

 

2. 출협은 전자도서관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음원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과도기적인 고통'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카페 등에서 송출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룬적이 있지요. 그와 같이, 저작권료를 현실화(라고 해두죠)하기 위한 진통이라고요.

 

3. 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1차 타겟(?)이 되었는가. 하면 경기도민 전체를 이용자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실물이 없는 전자도서관입니다. 2010년 북토피아 부도로 인해,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구축한 전자도서관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는, 도서관 장서를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강합니다. 즉, 공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전자도서관의 폐기는 소중한 예산의 망실인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별 공공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통합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일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면, 그 때를 시작으로 사이버도서관의 규모가 커졌거나요.

소송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경기사이버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니며, 따라서 여기는 아예 저작권법 31조의 관외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4. 도서관계에서 제일 황당한 부분은, 전자도서관에 책을 공급하지 않으려면 유통업체에 요구하면 됩니다. 실제 대형 출판사 몇은 전자도서관에 책 안 넣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통업체에 요구하기 어려운 출판사는 그런 말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바꿔야 하는데, 유통업체와 출판사는 갑을관계라 어려우니, 유통업체에게 갑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라 항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도서관에게 항의해 상황을 바꿔보자-인 걸로 보입니다.

 

5. 출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공공대출권 도입입니다.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는데, 공공대출권의 도입을 도서관계에서는 반대합니다. 도서관에서 대출된 만큼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는 제도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저작료가 뭉칩니다. 일전에 조사했을 때 보니 특정 횟수 이상 대출되었을 때만 지불하게 하다보니, 그 이하로 대출된 도서는 저작료를 못 받습니다.

뭐, 한국은 시스템이 발달해 있으니 아주 크게 어렵지는 않을 듯한데. .. 데. 만약 여기에 출판유통시스템의 도입까지 더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처럼 도서 판매 수량을 작가가 알지 못하고, 출판사의 저작료(인세) 지급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대출권으로 발생한 수익을 출판사가 제대로 분배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 고개를 들어, JASRAC(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日本音楽製作権協会)를 보아요.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복사건에 대해 지불하는, 그 저작료는 잘 분배되고 있던가요.

 

최근에 일어난 소설가 장강명에 대한 출판사 아작의 사과문을 봅시다. 아래는 트위터고, 그 아래는 사과문이 올라온 티스토리입니다.

 

https://twitter.com/arzaklivres/status/1388282017029103618?s=20

 

아작 arzaklivres on Twitter

“[사과문] 장강명 작가 및 저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https://t.co/xYbAvBoo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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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zak.tistory.com/306

 

[사과문] 장강명 작가 및 저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주식회사 아작(이하 아작)은 저작권자 장강명 작가(이하 저작권자) 및 계약을 맺은 모든 저자들께 오디오북 무단 발행, 계약금 지급 누락, 인세 지급 누락, 판매내역 보고

arzak.tistory.com

 

 

아작은 SF 중견출판사라 생각하고, 이미지도 좋았습니다. 그랬는데.(하략)

 

https://twitter.com/peter_221b/status/1388393030013521920?s=20

 

Peter.C on Twitter

“현재 출판계에서는 이런 일이 횡행합니다. 유명한 작가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춘 출판사도 이럴진데 이제 막 시작한 작가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책에 붙이던 인지마저 없어지면서 작가

twitter.com

덕분에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조금 화제가 되었군요. 조만간 도입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대출권은 베스트셀러 판매 회사와 대형 출판사의 수익을 늘릴뿐, 이 수익이 저작자(창작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에는 회의적입니다.

 

 

 

6. 이전에도 꾸준히 언급했지만 저는 공공대출권보다는 예술인연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와 대형출판사 위주로 굴러가는 공공대출권 보상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예술인연금을 통해 꾸준한 지원이 좋을 거라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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