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전자책이나 도서에 대한 법률안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대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전자책이나 도서와 관련된 것이라 검색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엔 발의자의 법안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고요.


발의는 2016년 10월 26일. 두 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W6A1R0Z2C7X1S6G0D4E0O2P8O9D1



현재 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 단계이고요,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입니다. 발의자가 전재수 의원이고 그 외에 도종환 의원 등 타임라인에 일 잘하는 것으로 올라왔던 의원들 이름이 보입니다.



발의안 전문 PDF도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귀찮으시다면 참고하시고..

2002961_.pdf



목적 자체는 저작권자의 보호입니다. 내용인 즉, 도서 판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판매시에도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의 유통 중 대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간행자나 유통자의 강압에 따라 장기간 대여하거나 무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강압 행위를 막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적에 나온 내용이고요, 실제 법안의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이 치려니 번거로워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캡쳐했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다면 직접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링크)


이 중 1항과 2항 다음에 3항이 신설되며 현재의 3항은 4항으로 밀립니다.


3.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근데 중요한 건 22조. 22조가 뭐냐면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입니다. 즉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거나 무료로 대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지 등의 기다리면 무료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도서이냐면..?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 편당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대여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도서의 1권이나 샘플본을 일부 공개하는 행위는 도서의 정가를 0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구입 적용은 문제 안된다는게 제 생각인데....



저 법안에서 노리는 곳이 어디인지는 대강 짐작이 갑니다. 최근에 그 쪽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출판사 후려쳐서 책 대여 싸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요.

전재수 의원실에서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웹소설연재 벤더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23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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