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조선일보 기사로 떴지요.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여성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던가요. 제목만 보고는 스리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글은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의 유권해석(이었나)을 이미 읽었거든요. 반응이 어떤지는 제 영역이 아니니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ㅂ' 전 법제처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단체 등이 이걸 두고 성차별 운운하는데, 그렇게 넓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배경은 사서 자격증입니다.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급정사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사서교육원이나 2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 준사서 자격을 얻습니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1급정사서가 되려면 3가지 자격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이건 한국도서관협회에 들어가면 해당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링크)
박사를 따거나, 석사를 가지고 도서관 업무에 6년 종사하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도서관 업무에 10년 종사하면 1급정사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저 종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가냐 아니냐를 법제처에 문의한 모양입니다. 법제처는 업무 경력을 보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호봉이나 기타 등등에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저도 법제처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급정사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면서 베테랑으로 인정받을만할 때, 충분한 경력을 갖춰 1급이라 해도 좋을 때 주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아휴직 기간도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휴직기간도 경력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차별이라고 한다면 '병역으로 인한 복무기간'이 경력기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확인해야할텐데 과연, 남성들의 의무복무기간은 경력기간에 들어갈까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여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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