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작 해놓고 보는 작품 중 연재 중단 혹은 습작처리 된 작품 목록입니다. 습작 작품은 작가명이 보이지 않아서 블로그에서 재검색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해당 목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160617 0600, 160618 1725, 160701 0853 추가)



둥근보름달. 『드라마틱』.(21)

로맨스.

연재 당시부터 출간 계약이 들어간 작품이라, 유출 사태 후 연재 중단했습니다. 전자책으로 발매 예정이니 그쪽을 기다려야겠네요.ㅠ_ㅠ



가네프. 『핫 플레이스』.(72)

로맨스.

로맨스 콘테스트 대상작이라 습작 전환은 하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전환됩니다.



mint155. 『비정규직 황후』.(75)

로맨스.

연재 중단 및 내용 삭제. 그리고 출간 예정입니다.



l단자l. 『악녀의 정의』.(131)

로맨스.

출판사와 협의 후, 연재 중단 및 내용 삭제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현재(160613) 기준으로 전부 삭제되었으며 차기작도 조아라 연재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군요.



뜻봄.『꽃으로 피어나』.(60)

로맨스.

유출 목록 확인 후 공지로 올리고 습작으로 돌리셨습니다.



이청cheong. 『도서관에는 마녀가 필요하다』. (91)

로맨스.

습작 예정. 완결이 머지 않았지만 유출 문제가 큰 영향을 주었답니다. 출간 계약 하면서 카스쪽 연재를 위해 출판사에서 조아라 연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지속했는데, 이번 사태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네요. 유출되면 출판사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니 말입니다. 상황을 보니 아마도 출간 전, 카스쪽에 연재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160617 0600 추가


미래나비. 『카리나의 관』.(94)

로맨스.

6월 21일 습작 예정. 출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ㅠ_ㅠ 조아라 뷰어 보안이 강화되면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 조아라...(빠드득)



은소로. 『마법사를 위한 동화』.(45)

로맨스.

출간계약 후 연재 중지. 출간 계약이 안되어 있어 그냥 두었다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출판사와 협의 후에 조아라에서의 연재는 중단하신답니다. 연재처를 옮길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군요.

크흑. 조아라....(빠드득)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언제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공간에서 연재하는 건 반갑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조아라가 위기 의식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지금이라도 플랫폼(뷰어) 보안 강화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표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미 작가들의 상당수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발표하는게....

이전의 사과박스 사태를 언급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때는 BL이 주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가리지 않고 인재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큰 사태지요.(먼산)





연재 계속 작품.


렘티. 『신데렐라는 죽었다』.(120)

로맨스.



로토스. 『악에 피는 꽃』.(120)

로맨스.


두 작품 모두 일단 연재를 계속하시겠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앞으로의 조아라 대처가 관건인데...




160617 0600 추가

윤진이. 『차 한잔 하실래요?』.(139)

로맨스.

출간계약이 되어 있지만 완결까지 연재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ㅠ_ㅠ



이 외에 비선작 작품에도 여럿 습작이 있습니다. 『너 말고 너네 언니』도 그렇고 『레이디 비스트』도 습작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쪽에도 습작 전환 작품이 있을 테고요.


한 줄 요약: 조아라, 자업자득이다.-_-+



160618 1725 추가

쥬키리아. 『후작 부부 (The marquis couple)』.(165)

로맨스.

출간계약이 되어 있지만 일단 유출파일이 구글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없어 계속 연재하신답니다.>ㅁ<



1600701 0854 추가

리쥬아. 『아나타카』.(83)

판타지.

6월 25일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뒤늦게 알았네요. 출판사와 협의 후 연재 분량을 전부 삭제하셨습니다. 출간 계약된 작품이니...(먼산)



그 와중에 조아라 자유게시판에 폭탄 투하. 하하하. 현재 종이책으로 출간 중이도 카카오페이지에도 연재중인 작품 하나가 인문서적의 저작권 침해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소설 내의 등장인물 컨셉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부 변형하여 들고 오고, 그 중 등장인물에 대한 에피소드는 거의 변형 없이 문단 통째로 가져다 썼습니다. 이 사실이 종이책 출간 출판사에 들어갔고, 저작권 침해 당한 출판사와 논의에 들어갔다는데...

-종이책은 출간 정지 및 재고 회수: 해당 권만이랍니다. 다만 이후 책은 출간 예정 없는 듯?

-전자책은 조아라와 계약 상태였는데, 프리미엄에 올라갔던 작품을 도로 내리고, 카카오스토리에서도 유료 페이지에서 내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아라 자유게시판의 위클리 베스트를 보시거나.. 『크리스탈 스트릿』이라는 작품을 참조하세요.(먼산)


홈플러스에서 세일하길래 사들고 온 시리얼. 브랜 플레이크-왕겨를 넣었다는 건데, 전 시리얼 중에서는 브랜이 들어간게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옥수수만 넣은 건 달거나 심심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건 약간 단맛이 감돌면서 씹는 맛이 있습니다.-ㅠ- 이전에 본 것은 가느다란 국수가닥 같이 생겼던데 이런 모양도 좋네요. 어느 쪽이든 호텔 조식 메뉴에서 보이면 꼭 집어듭니다.(쓰읍)


달걀을 절반만 깐 것은 뜸을 덜 들여서 속이 덜 익었기 때문입니다. 노른자뿐만 아니라 흰자도 찰랑찰랑. 그래서 아예 떠먹을 생각을 하고 윗부분만 깠고요.



간만에 휴식하는 토요일이 돌아오니 뭘 할지 감이 안와서, 스캔하면서 쉽팜이랑 책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스캔한 것 저장되기를 기다리며 딴 짓 중. 스캔해보니 컬러 잡지는 100쪽쯤 되나본데 180메가가 나오더군요. 이야아아. 다음에 볼지 어떨지 모르지만 참..; 책 다섯 권도 연이어 스캔 중입니다. 지금 두 권을 더 할지 말지 슬쩍 고민하고 있고요. 할 거면 그 책은 뜯어야 해서.=ㅅ= 다음으로 미룰까 봅니다.
스캔한 뒤의 책들은 고이 폐지로..(먼산)


집에서 스캔을 하다보니 스캔 해주던 업체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업체를 통한 자료 스캔이 불법이라 몇 곳 안 남아 있다던가요. 본인의 자료를 스캔하는 것이라면 문제 안되지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자료를 스캔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요. 무엇보다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업체가 가지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 공간과 시간과 체력만 있다면 집에서 스캔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하하... 하지만 가끔 스캔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건가 싶기도. 덕분에 일부만 마음에 드는 자료는 자료 욕심을 버리고 고이 폐기합니다. 스캔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요. 하하하;ㅂ;


하여간 여행 준비는 해야하는데, 여즉 결정 못하고 이모저모 골머리 썩이는 중입니다. 끄응.
-_-+

평소에는 이 시간에 조아라 잘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져서 보니, 『파마낙심의 보물』과 『마법스프』에 새 글이 떴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던 소장본 공지인가, 아니면 외전인가 싶어 후다닥 달려갔다가 당황했습니다. 텍스트 본 배포도 하지 않으셨는데 돌고 있다는군요. 자정에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헝헝헝헝;ㅂ;

갑작스런 공지라 재독도 못하고 결국 보내야......




아니, 근데. 조아라는 긁는 것이 불가능하니 일일이 쳐야할텐데..ㄱ- 그런 수고를 법 위반에 쓴단 말이지.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따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은 배포권도 당연히 작가에게 있는 것일테고, 그러니 걸리기만 하면 바로 ...(이하 생략)
누군지 몰라도 저주 받으리....ㄱ-



(차마 블로그에 욕을 올릴 수는 없어 꾹꾹 눌러 참고 있음)
동생이 받아보고 있는 메일링 리스트로 이런 제목이 글이 날아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라 궁금해서 같이 읽어봐는데 참 묘하군요.

작성자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제목은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피소"입니다.

내용을 보죠.

-------------------------
□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피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사장 이기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관장
허남진) 및 학위논문공동협의회를 고소하였다. 피 고소인인 서울대학교는 그간 학내
도서관에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수많은 자료를 원문 DB로 구축하고 학내외로 서비
스 하는 등 상습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하다가 어문저작물 저작권
신탁단체이며 도서관 보상금 징수 분배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의하여 불법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피고소에 이른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 제28조는 대학도서관 등 법이 정하는 도서관에서 소장도서를 이용하여
원문 DB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도서관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재산권 일부
를 제한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따라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판매용 면당 5원, 비매용 면당 3원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3년 5월에 제정되었고, 도서관의 준비를 위해 1년여의 시범실시기간을
두었으며, 2004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일
부 도서관은「현재의 저작권법 상 도서관의 보상금 지급절차가 불편하고 번거로울 뿐
만 아니라, 전문직인 사서를 보상금 징수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
도의 이용을 거부하고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는 원문 DB를 무단으로 구축하여 학내외로
불법적인 서비스를 계속하여 왔다. 아울러,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
들어 공동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도서관에 해당되지 않는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으
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 협의체 가입 도서관간에 공유하였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도서
관보상금제도의 재개정 성명서 발표는 물론,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 주요부처에 개정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해당 처로부터 “개정 불가”의 의견을 접수하여 현재의 행위가
불법임이 명백하게 된 연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자료를 이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법
이 곧 개정될 것”이라 등으로 단체 가입자들에게 불법을 조장 하였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 불법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로부터 불
법 행위의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용을 지속하던 서울대학교 도서
관 등은 2005년 11월 22일에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신청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로부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조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결
과 조차도 무시하고 불법이용을 계속하던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은 동 센터에 의하여
2006년 2월 1일에 마침내 고소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행하고 있는 피고소인으로서의 행위이다. 서울
대학교는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에 포함되었던 저작물 원저작자로부터 “신탁계약 일부
해지 통고서”를 접수 받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송부 하였으나, 이는 고소에
따른 처벌을 현재의 저작권자인 신탁단체가 아니라, 원저작자의 인정에 기대어 무마하
려 한 것이다. 즉,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많은 타인의 저작물
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저작권법상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임을 악
용하여 금번 고소 건처럼 이의를 제기 하는 건에 대하여만 이용을 중지하거나 저작자
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
며 계속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하게 이용하려는 처사인 것이다.

2005년 3월 현재 대통령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포함한 420여개 도
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이 제도를 이
용하면 얼마든지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없는 수많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원문 DB 화하고 이를 학내외에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은 즉시 불법한 사항을 시정하여 공익기관이며 책임 있는 교육기
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
였음을 이유로 불법을 자행하고 초법적 지위까지 행사하고 있다. 만일, 개정법이 또
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때에도 동일하게 불법을 계속할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공익적인 일인지 깊이 자문하여야 할 것입
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등 저작물 신탁기관과 관련단체로부터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신
탁받아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일부 대학도서관의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 행위는 우리 지식문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불법 행
위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사실 도서관도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곳이고 불특정다수에게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아니지만 역시 학생들에게 학문과 관련된 여러 자료-...최근엔 판타지 소설이 대출 상위를 달리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리지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지적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이든 학교도서관이든, 하여간 도서관이란 곳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데, 저렇게 저작권법과 관련해 피소당한 것을 보면 이건 아닌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자료와 책들이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같은 맥락에서 논문을 비롯한 다른 저작들도 이용료 지불까지는 아니지만 동의는 구해야한다라는 논지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제공과 자료제공을 위해 구축한 DB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이다라며 고소한 것은-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저작권 대리인도 아닌 신탁 업체가;-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군요.

그 뒤에 올라온 글에 문광부쪽에서의 답변도 있었지만 도서관도 예외는 될 수 없다란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을 위한 도서관, 그 도서관에서의 도서 복사도 저작권법에서 일단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도서관만큼은 예외로 둘 수 없는 겁니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