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님이랑 수다를 떨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이 뭐길래? 안 그래도 B님이 내용을 찾아 보려 하시다가 못 찾았다 하시더군요. 성격이 성격인지라 이런 때 궁금한 건 못 찾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1.처음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떠올렸는데 이건 발의한 것이니 법령은 아닙니다. 통과되기도 전이니까요. 검색해도 당연히 아닙니다. 검색 실패.

2.고민하다가 국회로 들어갑니다. 세월호로 검색하니 이것저것 나오는데, 7월 4일의 의안접수현황에 세월호 특별법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 없이 간략한 법령 소개만 나옵니다.

3. 2에서 찾은 정보에 유은혜 의원 외 몇 명이 발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호오. 그렇다면 유은혜로 검색.

3.1 블로그를 들어갈까 했는데, 어머나.-_-;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뜹니다.


의정활동. 제가 링크를 열었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표시됩니다.

3.2 법안을 누르면 다음의 링크로 넘어갑니다.(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뜹니다.




3.3 자아. 이제는 대학입학지원 외의 특별법을 찾을 차례입니다. 맨 오른쪽 상단, 의안정보시스템 메인으로 돌아가 검색어로 세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련 법안들이 뜹니다. 참 쉽지요? 각각을 들어가서 필요한 발의안 내용을 확인하세요.'ㅂ'
한줄 요약.
소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아라 BL 쪽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주인공이 16-18세 정도의 나이였던 판타지계 BL 소설들은 나이를 수정하거나 연재 중단하거나 습작으로 돌리는 것을 고려중이더군요. 그 중 『용의 노예』가 있어 기겁했는데, 다른 소설을 들여다보니 작가분이 '소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언급을 하셨더군요. 궁금한 김에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 찾는 건 의외로 쉽지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가면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법률입니다. 법률을 들어가서 살펴보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8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등'입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내용을 훑어 보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해도 문제고,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정의는 법령 2조 5항에 자세히 나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끝부분입니다.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등'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소설이나 텍스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포함되었다고 하면 법령에서 언급했을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화상과 영상이라는, 그러니까 그림이나 움직이는 그림에 대한 언급만 있고 텍스트, 글자, 소설, 수필 등 글자매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3조에서,

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과 이해관계인, 가족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 고로 조아라에 불고 있는 광풍은 필요 없는 것, 괜히 들쑤셔 놓은 것으로 보이는군요.(먼산)
그러니, Don't panic! :)



덧붙임 1. 태그에 달았듯 오남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ㄱ-)
덧붙임 2. Don't panic, 종종 찰리님이 쓰시던 걸로 기억하는데..-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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