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다녀오는 길에 발견한 가게에서 4천원에 팔길래 잽싸게 집어 들었습니다. 아마존 최저가는 210엔 가량하지만 부피가 크다보니 여행 때 들고올 생각은 못하죠. .. 다음 여행은 어디로 언제 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도 모릅니다. 으으으. 무하를 한 번 더 보고 오고 싶은 마음과 아닌 마음의 교차. 그거 족자나 태피스트리로 만들면 얼마 불러도 삽니다! 물론 그걸 걸 공간이 있냐는 문제는 별개. 끄응. 진짜 슬라브 서사시 액자는 안 팔까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서 30년 비밀문서로 묶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대통령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가

2.해당 기록물들이 30년동안 열람 금지될 보안/기밀문서인가

이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미국의 방식을 따른 건데 전임 대통령들도 제대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법령 만든 것이 2007년이고 2010년에 최종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 ..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상이지요. 만들었나요. 아니면 국가기록원의 분관으로 했나요. 국가기록원 분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대통령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위를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기록관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국가기록원에서 그냥 대통령기록물로서 관리만 하면 되나. 이것도 따져야 할 겁니다.


30년 기록물이라고 해도 5년마다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대통령기록관을 언급한 것도, 그와 관련있습니다.

1.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 인수인계 받기 전에 기록물의 이관 준비작업이 들어갑니다.

2.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 지금도 기록물 정리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3.그 권한을 권한 대행이 가지냐의 문제는 으으음.

하여간 정리를 해서 중앙관리기관으로 이관하면 거기서 5년 뒤에 심의해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일지 국가기록원일지도 두고 봐야죠.'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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